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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이석행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전 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김모씨(45)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. <BR><BR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(부장판사 배기열)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"조직보호논리를 앞세워 개인 희생했고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여지가 없다"며 이같이 구형했다. <BR><BR>이에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"이번 일로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서 죄송하다"고 말했다. <BR><BR>김씨는 지난해 12월 전교조 여교사 A씨의 자택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와 비슷한 시기에 지명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. <BR><BR>검찰은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(55)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. <BR><BR>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부대변인 손모씨(34·여)에게 징역 1년6월, 민노총 전 재정국장 박모씨(44)와 전교조 전 사무처장 박모씨(45)에 각각 징역 1년씩 구형했다. <BR><BR>김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418호에서 열린다. 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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